행정부작위 헌법소원에서의 작위의무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- 헌법재판소 2011. 8. 30.자 2006헌마788 결정【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】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-

Research output: Contribution to journalArticlepeer-review

Original languageKorean
Journal저스티스
StatePublished - 20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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